부동산 개발 전 사전심사청구 활용
2021년 03월 25일(목) 00:00
담양군, 각종 인허가 대상 연중 운용…시간·경제적 부담 절감
담양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연중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이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은 ▲가족묘지 등 설치 허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건축 허가 ▲건축 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사업계획 신청(승인 및 변경승인)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총 12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열린민원과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담양군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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