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부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2021년 03월 24일(수) 00:00
5급 이상…부모·배우자 등 가족 포함
전주시가 시장·부시장 등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한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백미영 전주시아파트특별조사단장은 전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총 시청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그 외 1곳 등 총 9곳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3명과 도시개발사업 부서 전 공무원 및 관련된 12개 협의부서의 결재 라인 등 총 500여명의 공무원이다. 이는 전주시 전체 공무원 2200명의 22%에 해당된다. 전주시는 조사대상 공무원들의 본인과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상대로 조사대상지 9곳의 투기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대상자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이 공무원이면 강제적으로, 그의 가족이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투기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의 가족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투기 여부를 확인할 대상지는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여의지구 등 7곳이다. 여기에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을 추가해 총 9곳을 확인한다.

조사 범위는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개발 방식에 따라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범위를 5년보다 더 늘린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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