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농업인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를
2021년 03월 23일(화) 02:00 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규제하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 면적 168만㏊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로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 평균 농가 고정자산 가운데 토지 면적은 2016년 1만1458㎡에서 지난 2019년 1만164만㎡로, 3년 새 11.3%(1294㎡)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에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영농 계획과 농기구 조달 계획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출 경우 대부분 비농업인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허위 기재 확인 및 사후 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 시도 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2년 이상 영농 활동 경력자에게만 발급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아울러 농지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대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소유 자격 제한을 유지하되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임대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지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현행대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소유 자격 제한을 유지하되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의무화 및 자율 매도·임대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전용 금지로 농지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