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식 전환 음식점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2021년 03월 22일(월) 00:00
정읍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음식점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좌식 음식점 가운데 40석 이상 입식 식당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음식점이다.

80석 이상 음식점에는 최대 6000만원, 40∼79석 음식점에는 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총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입식 테이블 교체와 홀·화장실 리모델링, 외국어 메뉴판, 주방 집기류 교체 등이다. 정읍시는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 음식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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