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주택가 주차 느슨한 단속 때문 아닌가
2021년 03월 16일(화) 05:00 가가
광주 지역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도심 주택가 불법 주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20만 원(5톤 이상)이 부과된다. 광주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고 밤샘 주차를 하다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7년 2223건, 2018년 5111건, 2019년 5506건, 2020년 560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화물차 불법 주차가 횡행하는 곳은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순환도로 인근 간선도로변에서도 대형 화물차들이 마구잡이로 주차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화물차를 위한 공영 차고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도심 외곽에 조성한 공영 차고지는 늘 한산한 편이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지난 14일 새벽에 찾은 진곡·평동 3차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주차 공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광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1만 3800여 대이고 공영 차고지 주차 면수는 고작 658면인데도 남아도는 것이다.
이는 멀리 떨어진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신고해 놓고 정작 주차는 자신의 집 근처에 하는 화물차주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행정 당국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치면서 불법 주차가 고질적인 도시문제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앞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공영 차고지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20만 원(5톤 이상)이 부과된다. 광주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고 밤샘 주차를 하다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7년 2223건, 2018년 5111건, 2019년 5506건, 2020년 560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