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온 국민 분노…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2021년 03월 15일(월) 05: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가 9년째 방치해 왔다.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의원 발의안이 우후죽순 격으로 나왔지만 여야 정당 차원에서 밀어붙이지 않아 지금껏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온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 제출안, 10월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안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의 기피 의무 부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LH 직원은 물론 중앙 정부·자치단체 공무원, 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다.

그러나 국회는 의원들의 사익 추구 논란이 일 때만 잠시 입법 의지를 보이다 슬그머니 폐기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오죽했으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자신들을 적용 대상으로 한 입법 처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담합”이라고 비판했겠는가.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공공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 거래 신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이 이번만큼은 허언이 되지 않아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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