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탁상행정으로 가사도 뱃길 끊겨서야
2021년 03월 12일(금) 05:00 가가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여객선 뱃길이 끊길 우려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진도군 본도(쉬미항)와 조도면 가사도를 잇는 여객선은 하루 세 차례 오가는데, 이 여객선이 국비 보조금을 전용해 만들어 불법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환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8년 급수선 건조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27억 원을 진도군에 내려 보냈는데, 군이 급수선을 만들지 않고 여객선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은 불법 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사업비 환수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원이 2019년 국비 보조금 전용을 불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에 따라 결정됐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환수하면 차도선 운항 지원 예산이 중단돼 또다시 뱃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140명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현장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국토부가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행안부의 항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차도선 건조에 쓰인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에 엇갈린 판단으로 섬 주민들만 피해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진도군이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섬 교통 문제가 급수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권익위가 의견을 낸 만큼 국토부의 보조금 회수 방침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어길 경우 엄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잘못된 판단에 따라 결정됐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