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원의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2021년 03월 08일(월) 05:00
광주 지역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인 (주)호원이 이른바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이 회사 임직원 아홉 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를 만들자, 이틀 뒤 또 다른 노조인 호원노조를 설립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후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호원노조를 대표 교섭단체로 삼았다.

이에 호원지회는 지난해 2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노조원들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 노동청은 특히 회사 측이 이미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데 기아차 광주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 호원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복수 노조의 경우 노사 협상 과정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사측 주도로 결성된 노조가 과반으로 대표 교섭단체가 되면 기존 노조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기본권마저 탄압하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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