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중기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접수
2021년 02월 18일(목) 19:10 가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6만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의 경우,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난해 선정됐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실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 신청 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
또 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으로, 전체 바우처 결제 기한은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된다.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최초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한다.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위해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변경된다. 수요기업의 편의를 위해 제공 서비스 내역,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하며,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별도 제한이 없던 서비스 이용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올해는 6만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기업의 대표자나 실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무자 신청 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