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급여 사전청구’ 하세요
2021년 02월 04일(목) 17:50 가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를 시행해 지급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와 이달 말 명예퇴직 예정자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정기 퇴직이 발생하는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과 12월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교직원은 2021년 2월 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리고 일반 퇴직예정자이다. 청구기간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다.
사학연금은 외국인 퇴직 교직원의 경우 출국일정 등으로 급여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일 한 달 전부터 미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와 이달 말 명예퇴직 예정자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교직원은 2021년 2월 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리고 일반 퇴직예정자이다. 청구기간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다.
사학연금은 외국인 퇴직 교직원의 경우 출국일정 등으로 급여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일 한 달 전부터 미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