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2021년 01월 27일(수) 01:00
중진공 광주본부, 2월1일~5월31일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원금상환이 다가오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이나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특별만기연장은 올해 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대출건에 대해 변경약정을 통한 대출원금 상환만기일을 1년 연장하는 것이며, 특별상환유예는 도래예정인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을 차기 상환기수로 유예하는 방식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