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에 쏟아진 법인 주택 개인들이 매입
2021년 01월 22일(금) 00:00 가가
광주 11월 4193건·12월 1961건
개인 구입 11월 4154·12월 1929건
개인 구입 11월 4154·12월 1929건
올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했고, 해당 물건은 개인들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부담에 법인들은 물건을 내놨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탓에 개인들이 이를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광주지역에서 법인들의 주택 매도는 4193건으로 파악됐다. 전달 351건에 비해 무려 12배(1095%) 상당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의 법인 주택매도건수는 1961건으로, 작년 11월과 12월에만 6154건의 매도가 이뤄졌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특히 법인들이 판 주택 대다수는 개인들이 거둬들였다. 11월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9.07%(4154건)은 개인이 산 반면, 법인은 0.9%(38건), 기타는 0.02%(1건)에 불과했다.
12월 역시 개인이 98.37%(1929건)으로, 법인과 기타는 각각 1.48%(29건)·0.15%(3건) 수준에 머물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집을 구하려는 개인들이 법인이 던진 매물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또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의 법인 주택매도건수는 1961건으로, 작년 11월과 12월에만 6154건의 매도가 이뤄졌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집을 구하려는 개인들이 법인이 던진 매물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