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어촌 빈집 정비 50만원씩 지원
2021년 01월 20일(수) 00:00 가가
강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목표는 60동이며, 동당 50만원씩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관광지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 등 농어촌 미관을 해치는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 빈집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 사업은 또 환경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9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에는 빈집이 519동 있으며 이 중 철거를 동의한 빈집은 82동이고, 나머지 437동은 철거하지 않고 추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또 환경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9일까지 빈집이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집 철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