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농식품 수입제도’ 확인하세요
2021년 01월 07일(목) 17:27
aT, 보고서 발간

<aT 제공>

미국에 농식품을 수출하려면 올해부터 식품이력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럽연합 국가에 우유·계란이 함유된 식품을 보내려면 시설인증서를 내야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발간한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았다.

aT 측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때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유, 계란 함유식품 시설인증서 제출(EU)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식품 수출작업장 등록(EU) ▲식품이력 추적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공 의무(미국) ▲벌크식품에 대한 중문 상품명 표기 필수(대만) 등이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특히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브렉시트 최종타결 등 글로벌 환경변화가 큰 시기”라며 “수출국가마다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농식품 성공수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KATI 농식품 수출정보(kati.net)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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