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카드 가맹점 지자체 등록 의무화’에 대거 등록취소 위기
2020년 10월 26일(월) 23:00
광주 9만곳 가맹…市, 다음달 조례 개정

광주상생카드.<광주일보 자료사진>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능점포들이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대거 등록취소 위기에 놓였다.

9만여 가맹점을 지닌 광주시는 다음 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그동안 별도 절차 없이도 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해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돼왔다.

하지만 올해 7월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상품권 가맹점 수는 8월 말 기준 271만6351개이다.

선불·체크카드로 나뉜 광주상생카드(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국의 3.3% 수준인 9만865개이다.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의 제휴 가맹점에서 상생카드를 쓸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183만개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신규등록 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가맹점 의무등록은 민생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일 뿐,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경우 광양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지류형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다른 시·도처럼 가맹점이 대거 등록 취소되는 상황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형을 도입한 지자체는 목포·나주·광양·영광 등 4곳이며, 모바일 가맹점이 있는 곳은 담양·곡성·강진 등 3곳이다.

전남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순천(9304개), 목포(7600개), 여수(6100개), 광양(6023개) 등 총 5만9977개로, 전국에서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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