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돌려달라”…화순군민들 관리권 이양 촉구
2020년 10월 23일(금) 00:00
50년째 개발행위 규제 묶여 호우 피해에도 재산권 행사 못해
화순군의회, ‘홍수조절 기능 삭제 관리규정’ 개정 반대 서명운동

화순군의회가 동복댐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화순군의회 제공>

화순군 주민들이 광주시 상수원인 동복댐의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댐 건설 이후 50년째 개발행위 규제에 묶여 있는 동복댐 주변지역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는데도 광주시가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는 쪽으로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화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 주관으로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1971년 처음 건설된 화순 동복댐은 50년째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면서 화순군 이서면·백아면 일대 주민들이 집단이주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홍수조절 실패로 화순군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이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식수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광주시를 항의방문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을 지적하고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관리규정 제2조(댐의 용도)에서 ‘홍수조절’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민들은 광주시가 상생의 길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도 ‘광주시는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동복댐 권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화순군의회 관계자는 “50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침수피해까지 입었는데도 광주시는 재발 방지대책 등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관리규정에서 홍수조절 용도를 삭제하는 것은 침수피해의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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