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준다
2020년 10월 06일(화) 18:00 가가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 계기 불법행위 근절 추진
최대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지역화폐 등 지급
최대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지역화폐 등 지급
익산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익산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익산시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행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포상금은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원,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다.
익산시 관계자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이는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익산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와 함께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안내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은 누구나 월 100만원,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