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분뇨 액상비료 하천 유출
2020년 09월 23일(수) 00:00
화순군, 축산업자 고발 방침
돼지분뇨를 가공해 만든 액상 비료가 하천에 유출돼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동면 화순천에 액상비료를 방출한 혐의(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로 축산업자 A씨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지난 20일 동면 천덕마을 앞 화순천이 악취와 함께 갈색으로 오염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천덕마을 인근에 있는 A씨의 축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액상비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축사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이 매설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까지 유출된 액상비료 수거 작업을 진행했지만, 하천에 사는 물고기 30㎏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설된 하수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실수로 액상비료가 보관된 탱크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죄한 뒤 피해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량과 피해 규모,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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