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한 풀고 미래로 가려면 여순사건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2020년 09월 17일(목) 00:00 가가
지역민·사회단체·정치권 “특별법 국회 상임위 상정 환영”
여수시의회 건의안 채택…영화 ‘동백’ 감독 “아픔 위로 되길”
여수시의회 건의안 채택…영화 ‘동백’ 감독 “아픔 위로 되길”
“70여년의 한을 풀고 화합을 통한 미래로 가기 위해선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힘을 보탰고,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제작진도 특별법 제정을 응원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실에 따르면 최근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전남도민과 여수·순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소 의원은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조차 없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통과 되지 않고 있어 전남·북과 경남 등에서는 법안 통과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역민의 염원과 달리 국회에서 매번 자동 폐기됐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제는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드시 법 제정을 이뤄 70년의 한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가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여순사건 발생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사망하거나 생존자는 80~90대로 고령인 점을 감안할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행안위 제1소위 심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가동하고 수시로 의논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지역정치권, 시민들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 의원은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진실 규명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을 담고 있으며, 여수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송부했다.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신준영 감독은 “우리 역사에 아픈 모습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을 재조명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며 “많은 국민이 여순사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특별법 제정을 응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보류되거나 심사조차 못한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희생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힘을 보탰고,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제작진도 특별법 제정을 응원했다.
전남도민과 여수·순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 의원은 지난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앞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진실화해위원회와 사법부가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여순사건 발생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데다 희생자와 유족들이 사망하거나 생존자는 80~90대로 고령인 점을 감안할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행안위 제1소위 심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가동하고 수시로 의논할 계획이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지역정치권, 시민들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 의원은 “여순사건은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진실 규명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과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건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을 담고 있으며, 여수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송부했다.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동백’의 신준영 감독은 “우리 역사에 아픈 모습으로 남아있는 여순 사건을 재조명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며 “많은 국민이 여순사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특별법 제정을 응원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보류되거나 심사조차 못한채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희생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