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고발
2020년 08월 28일(금) 00:00
금호아시아나, “무리하다” 반발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그룹 전략경영실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2월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사업권을 주고, 해당 업체 소속 해외그룹은 2017년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신주인수권부사채) 1600억원 상당을 무이자로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하게 됐다.

공정위는 “정상금리(3.77∼3.82%)가 아닌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약 162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말했다.

또 일괄 거래 협상 지연에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따르자,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단기 대여했다.

이런 지원을 통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은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커졌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각 자금대차 거래는 적정금리 수준으로 이뤄졌고, 짧은 기간 일시적 자금차입 후 상환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룹은 기내식 및 BW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기내식업체 LSGK가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은 뒤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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