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금융거래 어제부터 정상화
2020년 08월 26일(수) 00:00 가가
납품업체 대금·급여 등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법인계좌가 압류됐던 금호타이어의 금융거래가 25일부터 정상화됐다.
금호타이어는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이달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은 지난 1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00여명은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 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며 “이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는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이달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중 400여명은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