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길 막힌 외국인 노동자 농촌 일자리 준다
2020년 08월 25일(화) 00:00
최장 3개월간 취업 기회

<자료:고용노동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 길이 막힌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장 3개월 동안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지역 계절근로자 수요인원은 고흥 25명, 나주 4명 등 29명이다. 전국 36개 지자체가 농업분야 1109명(1개월 31명, 2개월 122명, 3개월 956명), 어업분야 총 265명(3개월) 인력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중단·감축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노동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4월14일∼8월31일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법무부로부터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받은 지 50일 이내이거나 출국 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계절근로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go.kr)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별로 일손이 부족한 관할 지역 농·어가에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하고 법무부는 그의 체류 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계절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체류 자격 변경 등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노동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에게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 지원도 하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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