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초당대·남부대도 등록금 감면
2020년 08월 13일(목) 00:00

광주여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사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감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여대는 12일 올 1학기 등록금의 11%를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여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장학금 지급대상과 기준, 방식을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12일 대학본관 2층 회의실에서 총학생회와 체결했다. 특별장학금은 재학생 1인당 최대 41만 1000원이 지급되며, 1학기에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으로 8월 졸업자와 3학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다. 1학기 전액 장학생과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등은 제외된다.

초당대도 광주여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올 1학기 등록금의 10.8%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초당대는 이번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이 아닌, 1학기 실제 납입한 등록금의 10.8%를 학생들 개개인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남부대도 올해 1학기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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