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2020년 08월 06일(목) 00:00
다음달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0.1% 초과 사용 금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9월1일부터 여수항·광양항 내에서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은 선박이 접안하거나 정박 중에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주로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산성비,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25

되면서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 알려졌다.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 금지는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한다고 여수해수청은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 또는 접안 1시간 이후부터 정박 또는 접안 종료 1시간 전까지는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2022년부터 여수항·광양항 내를 비롯해 항내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선사와 선박 운항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을 통한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준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