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산단 내 오·폐수처리 지원조례 제정
2020년 08월 03일(월) 00:00
신규 입주기업 사용료 일부지원 부담완화 기대
빛그린산단 등 광주지역 3개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내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수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오·폐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기준, 운영위탁 관리 등이다.

이번 조례는 산업단지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물량 부족과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자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사용료의 일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한 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이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 사업비 154억원, 처리용량 2000t/일)▲평동3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20억원, 처리용량 550t/일)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44억원, 처리용량 1000t/일)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의 공정률은 약 82%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남구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은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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