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80% 지원키로
2020년 07월 17일(금) 00:00
담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를 80%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 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담양군은 연 10만1000원인 보험료의 80%(8만800원)를 지원하며, 가입 대상은 보험료의 20%인 2만2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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