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지역상권 살리기 연말까지 연장
2020년 07월 15일(수) 18:10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10% 할인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종이 50만원, 모바일 50만원)이다.

종이상품권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가맹점은 종이형 1300여 개소, 모바일 720개소로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총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더불어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불법 판매나 환전 등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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