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항공권 환불 소비자 주의보 발령
2020년 07월 14일(화) 00:00 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10일 진흥원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전달(15건) 보다 19배 급증했다.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며 “항공권 구매 때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손해배상액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생긴 분쟁에 대해 무료 상담(전화 118)을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달 1~10일 진흥원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전달(15건) 보다 19배 급증했다.
진흥원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며 “항공권 구매 때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