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2020년 07월 09일(목) 00:00
QR코드 도입…광주시 예식장내 뷔페 음식점 집합 제한

지난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전국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되고,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광주에선 예식장 내 뷔페 음식점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집합을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이용자와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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