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 해상경계 사수” 여수 시민 상경 투쟁
2020년 07월 09일(목) 00:00 가가
오늘 헌재 쟁의심판 변론 앞두고
32개 어민단체 국회에서 호소
주철현 의원 동참…기각 촉구
32개 어민단체 국회에서 호소
주철현 의원 동참…기각 촉구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 변론을 앞두고 여수지역 어민들과 정치인들이 상경 투쟁을 통해 해상경계선 지키기에 나섰다.
여수수산인협회 등 32개 어민 단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과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전남·경남 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전남어업인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일관된 ‘해상경계는 있다’ 판결에도 경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전남 바다를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어 “5년을 끌어온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 변론이 9일 예정돼 있어, 200만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 사수’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주철현 의원도 “어민들이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존 경계선 유지를 통해 영세한 어업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경상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각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남-경남 해상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시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한 뒤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권 시장은 “전남도와 경남도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지켜내 전남도와 여수 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어민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15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이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전남 어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멸치잡이어선(기선권현망)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수산인협회 등 32개 어민 단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집회를 갖고 100년간 이어온 전남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과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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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2개 어민 단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주철현(여수 갑)의원과 전남도-경남도 현행 도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권 시장은 “전남도와 경남도 간 도 경계선을 현행 해상경계선으로 지켜내 전남도와 여수 어업인들의 생계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어민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1년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도 2015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이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전남 해역에서 어업면허 처분,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합법적인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기준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전남 어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멸치잡이어선(기선권현망)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