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2만건…조정 신청 31% ‘개인간 다툼’
2020년 06월 10일(수) 00:00

<자료: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는 총 2만845건의 상담·조정 신청을 접수해 건수가 2018년(1만8770건)보다 11%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은 1만9140건, 조정 신청은 1705건이었다. 상담이 전년 대비 2214건 늘었고, 조정 신청은 139건 줄었다.

조정 신청 유형을 보면 사업자와 개인 간(B2C)의 분쟁 조정이 63.3%(1080건)로 가장 많았다. 개인 간(C2C) 조정 신청은 31.4%(535건)이었다.

개인 간 조정 신청은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지난해 535건으로 매년 600건 안팎으로 들어오고 있다.

진흥원은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데,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은 의류·신발(35.2%) 관련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진흥원은 B2C와 C2C뿐 아니라 기업 간(B2B), 정부와 기업 간(G2B) 등 모든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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