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 법안 발의
2020년 06월 01일(월) 19:55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각종 지원정책도 반영되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특례를 두었다. 또한 인구소멸위기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의무화 등 지역 보건의료 개선 기반도 갖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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