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2020년 05월 20일(수) 00:00
스마트폰이나 PC 카메라 등으로 환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진료하는 것을 원격의료라고 한다. 원격의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는 원격 진료와 화상으로 환자 상태를 살피는 원격 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 때문에 부정맥을 감지해 원격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 삽입형 제세동기를 몸 안에 시술할 때도 기능을 꺼 놓고 심는다. 집에서 복막투석을 받는 신부전 환자의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중앙정보센터로 전송되는데, 의사가 이를 보고 투석 강도를 원격 조절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불법이라 스위치를 꺼 놓는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1988년 의료기관 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시범 사업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는 딱 두 번 허용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일부 대학병원에서 제한된 전화 진료가 실시됐고 이번 코로나19로 지난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대리 처방이 진행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는 컸고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았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2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이용 의향을 물은 결과 82.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원격의료를 이용한 건수는 26만2121건이었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7%를 기록했다.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선진국들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선 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자 원격의료 비중이 올해 들어 28배나 늘어 병원 진료를 넘어섰다. 중국에선 원격의료 이용자 수가 3억 명이 넘는 업체가 등장했고 일본은 원격진료 대상을 초진까지로 확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화 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하라”는 권고문을 13만 회원에게 보내 논란이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에 반발해 보이콧을 주문한 것인데 의협 회원을 제외하고 호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 아무리 이익단체라지만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국민)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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