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 카드, 청약광풍 잠재울까
2020년 05월 15일(금) 00:00
국토부,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에 청약경쟁 하락 예상
광주, 투기 목적 줄고 실거주자 당첨 확률 높아져 집값 진정 기대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면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분양권 거래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과열됐던 청약시장이 진정되면서 ‘하늘의 별 따기’라 불리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져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매년 폭등하던 광주 집값도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8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은 2008년 전매제한 해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뛰거나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곳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어 선별적으로 전매를 금지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수도권·광역시의 비규제지역도 전매 금지를 부활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규제·비규제 지역을 떠나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등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분양권 거래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번에 강화된 조치로 오는 8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시작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광주에서는 기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기일로 연장된다. 사실상 입주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광주는 주택 청약 당첨은 곧 ‘복권 당첨’이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도 3530건에 달했다.

여기에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 넣는 투기가 급증하면서 청약 과열현상이 발생, 지난해 광주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41.8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광주의 부동산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분양권 전매가 막히면 청약 당첨 이후 입주할 때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당연히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을 넣는 사례가 줄어 실제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매 제한 강화 시점인 8월 이전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밖에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새 집의 인기를 막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청약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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