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 논란
2020년 04월 27일(월) 14:42 가가
1월 정기인사로 함께 근무하지 않은 부서장 평가에 불만 되풀이
시점 차이로 합리적인 평가 안돼…행안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시점 차이로 합리적인 평가 안돼…행안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평가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해 동안 업무에 대한 평가가 이듬해 2월 진행되는데,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1월 정기 인사로 인해 상당수가 바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함께 근무하지도 않은 새로운 동료들이 업무 평가를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수행한 업무에 대해 최고 ‘S’ 등급에서부터 ‘A’, ‘B’, ‘C’ 등급으로 나눠 이듬해 2월 말께 차별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을 ‘근무 성적’(30%)과 ‘부서장 평가’(70%)를 반영해 업무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70%의 비중을 둔 부서장 평가의 경우 사무관 이상은 자치단체장이, 6급 이하는 해당 실·과·소장이 평가한다.
문제는 6급 이후 부서장 평가가 근무기간과 평가시점의 차이로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다음해 2월께 부서장이 평가하는데, 부서장이 1월초 정기인사로 인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업무를 함께 한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에 한 번도 함께 근무하지 않은 후임 부서장이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 한 공무원은 “지난해에는 상위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1월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부서장이 평가함에 따라 하위 등급을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공직사회는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부서장 평가에 대한 불만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성과상여금 평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장흥군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 기준을 ‘근무 성적’(30%)과 ‘부서장 평가’(70%)를 반영해 업무성과를 평가했다.
특히 70%의 비중을 둔 부서장 평가의 경우 사무관 이상은 자치단체장이, 6급 이하는 해당 실·과·소장이 평가한다.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다음해 2월께 부서장이 평가하는데, 부서장이 1월초 정기인사로 인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업무를 함께 한 부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에 한 번도 함께 근무하지 않은 후임 부서장이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공직사회는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부서장 평가에 대한 불만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성과상여금 평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