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여순항쟁 전문가 채용 ‘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
2020년 04월 14일(화) 00:00
지방행정 7급 이달 중 공모
민·관·학 협력체계도 강화

지난해 10월19일 항쟁 격전지인 순천 장대공원에서 열린 여순항쟁 제71주년 민간인 희생자 합동 추념식.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여순항쟁 전문가를 채용해 특별법 제정 등 현안을 해결한다.

순천시는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채용되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지원 업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제도 발굴, 진상규명을 위한 민관학 공동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채용 예정 직급은 지방행정 7급으로, 10·19 여순항쟁 등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년 계약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 일정은 이달 중 공고를 거쳐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여순항쟁 특별법은 16·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지만, 폐기될 위기에 있다.

순천시는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전남동부권 후보자들이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아 어느 때보다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여순항쟁 전문가 채용을 통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족 및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으로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올해 여순항쟁 72주년 합동 추념식과 지난해 개최된 여순항쟁 전국창작가요제 수상곡 노래부르기 경연대회, 여순항쟁 자료실 전시물 설치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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