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례 처벌 40대 또…
2020년 03월 23일(월) 00:00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행.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새벽 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데다, 이미 1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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