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광주 서구체육회장 ‘당선 무효’
2020년 03월 09일(월) 00:00 가가
선관위, 벌금 300만원 규정 들어 결정
박 당선인 “이미 사면복권…법적 대응”
박 당선인 “이미 사면복권…법적 대응”
박재현 광주시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박 당선인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서구 체육회장 선거가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광주 서구체육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박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의결에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6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에서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시·군·구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규정(안)이 토대가 됐다. 해당 규정에는 체육단체 및 시·도(시 군 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 당선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1997년 광주시 체육회 재직시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사실은 있다. 박 당선인은 이미 사면 복권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박 당선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구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내용으로 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선관위의 재선거 실시를 막기 위해 가칭 선관위 재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구체육회장 선관위는 대한체육회 가이드 라인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치른 광주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46표 가운데 110표를 득표해 당선이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 당선인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서구 체육회장 선거가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광주 서구체육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박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의결에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6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에서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치른 광주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46표 가운데 110표를 득표해 당선이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