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2020년 03월 03일(화) 00:00 가가
전남교육청, 2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전남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13만 2200원이 인상된 42만 2200원을 지원받는다. 초등학생은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이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 동(洞) 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미라 전남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올해는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도시지역 동(洞) 단위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도 종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이하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