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여자 때려도 죄 아냐” 여친 목 조르고 폭행한 우즈벡인
2020년 02월 21일(금) 00:00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가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자신의 나라 문화에 따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경찰서행.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24)씨는 이날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애인과 술을 마시다 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돼,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과정에 애인의 목까지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당신네 문화에선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안된다고” 응수.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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