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도 동대표 될 수 있다
2020년 01월 29일(수) 00:00 가가
소형 아파트도 의무관리대상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24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6개월 이상 살면 해당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또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뽑을 때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세입자도 후보 자격을 얻는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을 잃는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동대표가 당연 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또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의무관리대상이었지만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 의사결정 절차는 단순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안 될 때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를 뽑을 때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세입자도 후보 자격을 얻는다. 단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을 잃는다.
동대표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한 경우 일정 기간 보궐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동대표가 당연 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 없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