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임금 체불 설 전까지는 해소해야
2020년 01월 15일(수) 00:00
광주·전남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자그마치 1천억 원을 넘어섰다니 놀라운 일이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시름에 잠긴 근로자들의 한숨이 들려오는 듯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광주·전남 지역 임금 체불액은 1천33억 원으로 전년(935억 원)에 비해 98억 원(10.5%)이 증가했다. 광주는 2018년 407억 원에서 436억 원, 전남은 528억 원에서 597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1조7천21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6천471억 원) 대비 746억 원이 증가했다.

당국은 매년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 전후인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예정이다.

누구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불 임금이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악덕 업주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회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고의 및 장기간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적극적인 단속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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