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방법·위반업체 모바일로 확인
2019년 10월 14일(월) 04:50 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시행
오늘부터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지자체 무인발급기서 발급 가능
오늘부터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지자체 무인발급기서 발급 가능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위반업체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농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농축산물 220개와 수입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161개, 국내 가공 농축산물 가공품 257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직접 인쇄해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부문으로 나눠 제공된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농축산물의 경우 대상품목을 입력한 뒤 원산지 유형 선택→원산지 표시유형 선택 및 입력→수입·통관 시 원산지 국가명 입력→원산지 혼합의 경우 해당 항목 선택→원산지와 비율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양념장 등의 가공식품과 ‘사골우거지국’ ‘김치볶음밥’ 등의 음식점 가공료 주원료 원산지 표시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는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모바일 앱 ‘농식품안심이 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에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도 포함됐다.
농관원은 공표 범위를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업체는 업체 이름과 품목, 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와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카드뉴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100여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농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직접 인쇄해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부문으로 나눠 제공된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이외에도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는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모바일 앱 ‘농식품안심이 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에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도 포함됐다.
농관원은 공표 범위를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업체는 업체 이름과 품목, 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와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카드뉴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100여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