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방법·위반업체 모바일로 확인
2019년 10월 14일(월) 04: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일부터 홈페이지·모바일 서비스 시행
오늘부터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지자체 무인발급기서 발급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위반업체를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15일부터 농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농축산물 220개와 수입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161개, 국내 가공 농축산물 가공품 257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직접 인쇄해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음식점 부문으로 나눠 제공된다.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농축산물의 경우 대상품목을 입력한 뒤 원산지 유형 선택→원산지 표시유형 선택 및 입력→수입·통관 시 원산지 국가명 입력→원산지 혼합의 경우 해당 항목 선택→원산지와 비율 입력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양념장 등의 가공식품과 ‘사골우거지국’ ‘김치볶음밥’ 등의 음식점 가공료 주원료 원산지 표시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관원 홈페이지에서는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모바일 앱 ‘농식품안심이 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에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도 포함됐다.

농관원은 공표 범위를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이용자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업체는 업체 이름과 품목, 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하도록 돼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와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며 “카드뉴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100여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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