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노동자 위한 노동행정 펼칠 수 없나
2019년 10월 11일(금) 04:50 가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 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전남 지노위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359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된 사건은 18건(5%)에 그쳤다. 이는 전국 13개 지노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제주 지노위의 인정률은 76.8%, 충남 지노위는 36.2%나 됐다.
전남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보수적인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노동자 권리 구제와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더라도 최종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노위가 노동자들의 입증 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관련 실적도 미미하다. 실제 전남 지노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자료 제출 요구 실적은 359건 중 46건(12.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전남 지노위의 현장 방문 조사 실적도 85건(23.7%)에 불과했는데 이는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돼야 할 행태다.
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된 사업장에서는 노사 신뢰는 물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전남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원인 등을 냉정히 살펴보고 부당노동행위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전남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보수적인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노동자 권리 구제와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더라도 최종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