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 제외
2019년 08월 13일(화) 04:50 가가
광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의·분양보증제한 활용 대책 강구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건의·분양보증제한 활용 대책 강구
정부가 아파트 투기 과열 억제를 위해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지에서 광주가 제외되면서 향후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건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제한 제도를 활용키로 하는 등 분양가 상승 억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면서 적용 대상 가능 지역이 새롭게 포함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광주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분양가 상한제 확대 대상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부수 조건이 있지만,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단 한 곳도 필수요건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아 더 이상 검토가 무의미하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으려고 전매제한 기간도 늘렸다.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광주는 현재 분양가 전매 제한 기간을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에서 광주가 제외된 데 대해 광주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의 3.3㎡(평)당 분양가가 1632만원. 그리고 서구 농성동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트레비체’가 2367만원에 이르자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분양가 확대적용 대상지에 광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 서구·남구·광산구가 지정된 점을 적극 이용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된 ‘비교사업장’(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보증이 거절된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후분양은 가능하다.
박금화 광주시 주택정책계장은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지가 되는 ‘투기과열지구 ’ 지정은 시·도시사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 등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광주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는 서·남·광산구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제도를 활용해 집값을 상승을 억제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역 지정 건의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분양’을 막으려고 전매제한 기간도 늘렸다.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했다. 광주는 현재 분양가 전매 제한 기간을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에서 광주가 제외된 데 대해 광주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의 3.3㎡(평)당 분양가가 1632만원. 그리고 서구 농성동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트레비체’가 2367만원에 이르자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분양가 확대적용 대상지에 광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 서구·남구·광산구가 지정된 점을 적극 이용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된 ‘비교사업장’(입지·단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아파트) 분양가의 100%, 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의 105%를 넘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보증이 거절된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후분양은 가능하다.
박금화 광주시 주택정책계장은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지가 되는 ‘투기과열지구 ’ 지정은 시·도시사의 요청으로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가능하지만, 대출 규제 등 실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광주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는 서·남·광산구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제도를 활용해 집값을 상승을 억제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역 지정 건의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