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비 대납 차단 ‘경선용 당원’ 막는다
2019년 05월 24일(금) 00:00 가가
중앙당, 모집 과열 양상에 관리 대책 발표
본인 인증 의무화…대납 의심사례 즉각 신고
본인 인증 의무화…대납 의심사례 즉각 신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당원 모집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당비 대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광주일보 22일자 4면>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이 강도 높은 당원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특정인이 당원을 무더기로 모집해 당내 경선을 왜곡하고, 선거가 끝나면 당원이 도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납 및 체납 당비 처리기준 안내’ 공문을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발송했다. 민주당은 이 공문에서 당비 대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각 지역위원회에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당원이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체납 당비를 납부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밀린 당비를 낼 경우엔 본인 명의 계좌 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당의 계좌로 입금 할때는 입금자명과 지역, 생년월일을 기재한 뒤 시·도당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이는 특정인이 기존 당원의 당비를 대납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을 이끌어가는 ‘꼼수’를 막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구 당원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타인 명의 입금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면 불법 정치 자금으로 간주해 환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ATM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를 통한 타인 명의 납부 및 타인 계좌 명의도용 납부도 금지된다.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당비 납부’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당비 선납 기준을 1년 이상으로 못박는 규정을 신설, 특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당원을 무더기로 모집한 뒤 당비를 대신 내주는 과정을 까다롭게 했다. 가령 기존에는 6개월치 당비만을 선납하면 됐지만 이를 12개월로 늘려 당비 대납의 부담이 커졌고, 선납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후 신분증을 지참해 시·도당 방문 후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각 시·도당이 당비 대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중앙당에 이를 신고하고 당비 대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 1일로 확정했다. 권리행사를 위해선 이로부터 6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에 총선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입당·당비 납부 시기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당원 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민주당은 기존 당원이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체납 당비를 납부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당비 납부’ 규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당비 선납 기준을 1년 이상으로 못박는 규정을 신설, 특정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당원을 무더기로 모집한 뒤 당비를 대신 내주는 과정을 까다롭게 했다. 가령 기존에는 6개월치 당비만을 선납하면 됐지만 이를 12개월로 늘려 당비 대납의 부담이 커졌고, 선납의 경우에도 계좌이체 후 신분증을 지참해 시·도당 방문 후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각 시·도당이 당비 대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중앙당에 이를 신고하고 당비 대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 1일로 확정했다. 권리행사를 위해선 이로부터 6개월 전인 오는 8월 1일 이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이에 총선 경선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입당·당비 납부 시기인 8월 1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당원 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