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동창회에 편의 제공 장흥군수 등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찰에 고발
2018년 12월 11일(화) 00:00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동창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적법성 논란<광주일보 11월 26일자 12면 보도>을 빚어온 장흥군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병실)는 10일 장흥군청 비서실장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 기부행위제한)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정종순 장흥군수를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여부를 가려달라며 김 실장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군수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로 전국에서 모인 장흥중·고 7·6회 동창회원과 지인 등 30여명에게 80만원의 식사비와 군 소유버스를 이용한 버스투어, 군이 운영하는 우드랜드 게스트하우스 숙박 등 300여만원에 상당하는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전남도선관위 주도로 1개월여동안 진행된 이 사건은 군수 업무추진비가 의례적인 개념으로 집행돼 왔다는 군 당국의 입장과 각종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집행기준을 뛰어넘어 군민과 연고가 있는 동창회원들로 인간적 관계상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관위측 판단이 맞서면서 적법성 논란이 벌어졌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업무추진비 집행을 싸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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