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부터 노인 취미활동비 지급
2018년 11월 26일(월) 00:00 가가
김종식 시장 공약사항…매월 10만원씩 지급 추진 관심 집중
수혜 기준·범위 정한 뒤 내년 복지부 승인 후 조례 제정키로
수혜 기준·범위 정한 뒤 내년 복지부 승인 후 조례 제정키로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노인 취미활동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노인 취미활동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은 김종식 시장이 지난 6.13선거 당시 내건 공약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 내 핫 이슈였다.
목포시 관계자는 “취미활동비 지급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협의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은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력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검토를 거쳐 수혜 대상자 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모든 법제 기준을 만들어 빠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오수 기획복지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취미활동비 지급 문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지만 이번에 김오수 위원장이 일단 기존 방침에서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사무감사의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노인 취미활동비가 실제 지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목포시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3만4710명(10월말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41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목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혜 대상자인 어르신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할 지, 아니면 70세부터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목포시 의도대로 추진한다 해도 연간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 방안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면 시행보다는 부분적으로 시행한 뒤 추이를 봐가며 점차 확대될 공산이 커 보인다.
또 취미활동비 지급 방식도 현금 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 발행 역시 김 시장의 공약사항인데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올해 목포시 일반회계 중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선으로 취미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50%에 달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복지 관련 예산이 과다 집행될 경우 교부금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오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취미활동비를 언제 주느냐고 매번 물어와 곤혹스럽다”며 “집행부의 방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노인 취미활동비 매월 10만원 지급’은 김종식 시장이 지난 6.13선거 당시 내건 공약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역 내 핫 이슈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력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제외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검토를 거쳐 수혜 대상자 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모든 법제 기준을 만들어 빠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미활동비 지급 문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지만 이번에 김오수 위원장이 일단 기존 방침에서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사무감사의 성과로 꼽힌다.
현재 목포시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3만4710명(10월말 기준)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41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목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혜 대상자인 어르신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할 지, 아니면 70세부터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목포시 의도대로 추진한다 해도 연간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재원 조달 방안이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면 시행보다는 부분적으로 시행한 뒤 추이를 봐가며 점차 확대될 공산이 커 보인다.
또 취미활동비 지급 방식도 현금 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 발행 역시 김 시장의 공약사항인데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올해 목포시 일반회계 중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선으로 취미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50%에 달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복지 관련 예산이 과다 집행될 경우 교부금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김오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취미활동비를 언제 주느냐고 매번 물어와 곤혹스럽다”며 “집행부의 방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