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여성에게 “연애하자”며 음란사진 보낸 70대 벌금형
2018년 09월 17일(월) 00:00 가가
○…60대 여성에게 ‘연애 한번 하자’며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70대 남성이 벌금형.
○…1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A(71)씨는 지난 4월 200만원을 빌려간 B(60대 초반·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B씨의 휴대전화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1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A(71)씨는 지난 4월 200만원을 빌려간 B(60대 초반·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연애 한 번 하자”고 제안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B씨의 휴대전화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