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운영
2018년 01월 03일(수) 00:00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적극 수렴된다.

환경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과 이관에 따라 환경부가 1월부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안착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관계 부처로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이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단계 할당 때 591개의 기업에 약 5억3800만t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또한, 올해 8월 말 제1차 할당계획 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 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2015년 국제 사회에 약속했고, 로드맵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2016년 12월 수립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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